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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by 캐나다남편 캐남 2024. 9. 5.

썸네일: 해외이주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외이주신고는 체류 지역 관할공관인 영사관에서 ‘현지 이주’ 카테고리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해외이주 신고는 단 한 번만 하면 된다. 또한 재외국민등록과 같은 거라고 헷갈리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서로 엄연히 다른 업무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다.

 

 

질문 사항 관련 이미지

 

<Q&A>

해외이주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아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을 위해 신청을 하며,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 소득세 면제, 병역 연기 관련 등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는 이도 있다.

 

이전에는 해외이주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돼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어차피 해외거주자가 단기간 국내 방문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또 신청 안 할 이유도 없게 되었다.

 

영주권 취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해외이주신고 신청해도 벌금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해외이주신고 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는데 진짜인가요?

해외이주신고를 했다고 해서 주민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번호 사용은 가능하다. 이주신고를 하면 주민센터로 통보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바로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된다. 따라서 주소지도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다만, 재외국민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과거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해당 기관마다 다르게 경험상 이전 주민등록증으로 처리해 주기도 한다. 예) 통신사 개통

 

가족 모두가 무조건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이주신고는 각 개인이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각각 따로 신청하면 된다. 물론 함께 신청또한 가능하나, 모든서류가 동일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또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비서류 준비가 가능하다.

 

해외이주신고 필요 서류 (캐나다 밴쿠버총영사관 기준)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9/view.do?seq=1271535&page=1

 

체크리스트 이미지

구비서류

  • 1. 해외이주신고 신청 명단
  • 2. 해외이주 신고서
  • 3.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4. 유효한 영주권 카드 및 앞, 뒷면 사본
  • 5. 국문 주민등록등본
  • 6. 국문 국세, 지방세, 관세 납세 증명서
  • 7. 수수료 현금 $0.65
  • 8. 미성년자 구비서류 세트: 1번부터 7번까지 + 해외이주 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해외이주신고 신청 명단

신청 명단은 공관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해도 되고 미리 출력해서 작성해 오면 된다.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30518064354477.pdf&rs=/viewer/result/202409

 

2. 해외이주 신고서

해외이주 신고서.pdf
0.07MB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신고서 작성법은 아래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되, 모든 기재를 한글로 작성해야만 한다.

 

해외이주신고서 작성예시

 

3.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 사본은 정보 면이 나와 있는 맨 앞장만 복사한다.

 

4. 유효한 영주권 카드 및 앞, 뒷면 사본

영주권 카드는 유효해야만 하며, 신규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랜딩페이퍼로 대체할 수 있으되, 랜딩한지 3개월이 안 돼야 신청할 수 있다.

 

5. 국문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이여만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가 되어야만 한다.

 

6. 국문 국세, 지방세, 관세 납세 증명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세, 지방세, 관세 납세증명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 세 가지 서류 모두 용도를 해외 이주, 그리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반드시 전부 공개로 발급받아야 한다. (꽃표 처리된 비공개는 사용할 수 없음)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관세 납세증명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국세 납세증명서는 발급받기까지 10일  정도가 소요되니,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하며, 지방세 및 관세 납세증명서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모든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기면 서류 사용이 불가하다.

 

7. 수수료 현금 $0.65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을 원할 시에 1인당 최대 3부까지 발급가능 하며 장당 $0.65 비용이 발생한다. 해외이주 확인서 발급은 영사민원24를 통해 셀프로 발급 가능하나, 재외공관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서는 ‘원본’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원본으로 필요한 서류 제출 시에 필요하다.

 

발급된 확인서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3일 정도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우체국에 들러서 등기우편인 ‘Xpresspost’를 사전에 구입해서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8. 해외이주 동의서

미성년자 해외이주 신청 시에 추가로 작성해야하는 서류 중, 해외이주 동의서 작성 예시는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면 되겠다.

 

해외이주 동의서 작성 예시

 

그 외 주의사항

참고로,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전산 조회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조회가 안 될 때도 있다. 따라서 본인에게 중요한 신청인만큼 구비서류는 스스로 꼼꼼하게 챙겨 준비해서 신청해야만 원활한 처리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가로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해외이주신고 완료 후 영주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며, 이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취소 확인서가 필요하다. 국내 입국 후 동포청 통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영주귀국 신고를 하면 해외이주신고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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