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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TFSA 비과세 통장 왜 만들어야 할까? (기본편)

by 캐나다남편 캐남 2022. 12. 9.

썸네일: 캐나다 TFSA 왜 만들어야할까

 

 

캐나다에서 살다 보면 TFSA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필요하며 당장 이거부터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적은 거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TFSA (Tax Free Saving Account)

 

쉽게 얘기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에게 투자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비과세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안에서 저축을 통해서 얻는 이자든 주식이나 펀드 등을 투자해서 얻은 이익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 통장을 이용하면 말 그대로 세금 내지 않는 (Tax Free)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TFSA이라는 시스템이 나온 지는 2009년을 시작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너무나 저조한 캐나다인들의 저축률에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저축에 소극적이었으면 정부가 나서서 장려할 정도인지 안 봐도 뻔합니다. 또한 엄청나게 걷어가는 세금에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준 혜택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물론 TFSA을 논하면서 RRSP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뤄보겠습니다.

 

 

 

 TFSA Room & Limit

 

언제 캐나다에 입국했느냐에 따라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Room의 크기는 다르지만 정확한 금액의 확인을 위해서는 CRA(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한도(Contribution limit)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Room에 대해서는 적립되기 때문에 돈을 넣지 않더라도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2 년도까지의 TFSA 총 한도액
2022년 까지의 총 한도액

 

 

예를 들어, 2022년 현재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했더라면 총 $81,500의 Room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RRSP와는 다르게 출금 시 패널티가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즉 수수료도 없고 세금도 없으며 심지어 매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인출한 금액만큼의 Room에 대해선 다시 복구되며 추가로 매년 새롭게 생겨나는 Room까지 덧붙여집니다.

 

사실 채울 돈도 없는데 Room만 커서 뭐하겠느냐 하며 현타가 올수도 있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듯이 일단 더 큰 한도를 확보해두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혹시나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하거나 할당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을경우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꽤 큽니다 (초과한 금액의 1% 벌금). 그리고 실수로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00까지 페널티 면제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얼마만큼의 Room을 사용했는지 따로 기록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만들어야 하는가?

 

TFSA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비과세란 혜택 안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예로 정기예금(GIC), 주식, 채권투자, 뮤추얼펀드 등이 있습니다. 만약 따로 투자하시지 않아도 TFSA 어카운트에 일반 예금만 해두어도 이자가 꽤 많이 붙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 금액에 대해서 일반 계좌와 달리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TFSA를 사용하지 않는 건 정말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캐나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떼간다는 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지만 나름 심심찮은 위로로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전부 찾아서 100%로 활용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첫 번째의 혜택인 TFSA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TFSA 개설

 

TFSA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해당 은행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직접 방문해서 만들면 됩니다. 따로 특별한 건 없고 일반적인 체킹 어카운트 오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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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은행마다 영주권의 유무에 따라 TFSA를 안 열어주기도 하는데 사실 신분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18세이상 SIN 넘버만 필요합니다. ‘9’로 시작하는 SIN 넘버 같은 경우 신청을 안 받는 은행도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경험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 영주권자 신분일 때부터 만들어서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여러 은행에서부터 다수개의 TFSA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사용하는 총금액이 해당 연도의 주어진 한도만 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CRA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

 

 
 

또 다른 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CRA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의 로그인이면 정말 모든 필요한 정보가 다 기재되어있습니다. TFSA관련해서는 Room이 총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으로 입출금 기록(Transaction Summary),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계좌의 총기록들 (TFSA records) 등이 있습니다.

 

 

CRA 홈페이지 로그인후 예시화면
새롭게 바뀐 모습의 CRA 홈페이지 화면

 


 

이상 캐나다의 TFS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TFSA의 기본개념이고 다음 글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알아두면 좋을 만한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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