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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렌탈 베네핏, 나도 해당될까?

by 캐나다남편 캐남 2022. 12. 19.

썸네일: 캐나다 치과/렌탈 베네핏, 나도 해당될까?

 

 

이전에 발표된 캐나다 치과 및 렌탈 보조금 혜택이 12월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이런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 이번 기회에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혜택이 해당이 되는지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 및 렌탈 베네핏

12세 이하 자녀들을 위한 치과 비용 보조금($260~$650)과 렌트 비용 지원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 ($500)으로서, 캐나다 국세청인 CRA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조건을 살펴보기 이전에,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단 전년도인 2021년 세금 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CRA에 이미 계정이 있고 자동 입금(Direct Deposit)까지 등록된 경우라면 가장 빠른 시간인 5일 이내 보조금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Canada Dental Benefit (CDB)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금액 9만불 미만 가정에 자녀 1인당 치과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혜택

 

•  $70,000 미만 – 자녀당 $650 제공

•  $70,000 ~ 79,999 – 자녀당 $390 제공

•  $80.000 ~ 89,999 – 자녀당 $260 제공

 

신청 자격

 

최대 2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타임라인이 있는데, 현재에 해당되는 Period 1 (2022.10.1~2023.6.30) 그리고 Period 2 (2023.7.1~2024.06.30) 기간 안에 치과 진료를 받은 의료비용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자녀는 2010년 12월 2일 이후에 출생,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12세 미만 이어야 하고 사설 치과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을 수령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CRA 웹사이트 예시화면
CRA 웹사이트

 

 

Canada Housing Benefit (CHB)

 

One-time Top-up Canada Housing Benefit 이라고도 불리는 이 혜택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해당 조건 충족 시 금액 $500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인은 2007년 12월 1일 이전 출생자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기준 소득금액 $35,000 이하 이거나 개인의 경우 $20,000 이하일 경우이며, 올해 2022년의 지출 비용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최소한 30%를 렌트 비용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렌트한 주소지 정보, 지급한 렌트 비용 영수증, 집주인 연락처가 포함된 계약서 등을 구비하셔야 하고 신청 마감일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실 캐나다에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있어서 의료비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치과는 예외적으로 사설 보험이 없는 이상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항상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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