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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캐나다 RRSP 그래서 HBP? LLP가 대체 뭔데?

by 캐나다남편 캐남 2023. 2. 2.

썸네일: 꼭 알아야 할 캐나다 RRSP

 

 

앞선 글을 통해 캐나다의 RRSP의 기본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RRSP는 은퇴 후에 개인이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노후 저축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RRSP는 언제까지 납입할 수 있고 언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또한 HBP LLP의 혜택에 대해 왜 알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언제까지 납입할 수 있고 언제부터 찾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만 70세까지 RRSP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71세까지가 만기이며 다음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1) RRSP에서 돈을 한꺼번에 인출
2) 또 다른 노후연금 상품인 *RRIF로 변환
3) 연금 상품(Annuity)으로 전환

 

*Registered Retired Income Fund

 

1) RRSP가 만기가 되어 전액을 한 번에 찾아 쓰는 것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RRIF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RRIF로 전환한 경우에도 매년 정부가 정한 *최소금액만큼은 반드시 인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수익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RRIF minimum payment schedule table》

RRIF minimum payment schedule table

 

 

3) 연금 상품(Annuity)은 입금한 금액을 원하는 기간으로 나누어 지정한 날짜에 자동이체받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총액을 가지고 일정 기간 또는 사망 시까지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 70세 이전에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돈을 출금할 수 있지만 이때 내야 할 세금은 엄청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천과세(Withholding Tax)개인의 소득세(Income tax) 둘 다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RRSP 인출 시 내야 할 세금 : 원천 과세

원천과세는 RRSP가 만기 되기 이전에 출금 요청을 할 경우 미리 선취하는 세금으로 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Withholding Tax

 

만약 RRSP에서 $20,000 인출하게 되면 30%인 $6,000이 세금(원천과세)으로 나가고 $14,000이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인출한 $20,000에 대해선 수익으로 잡혀서 연말정산시 또 한 번의 세금(개인의 소득세)을 내야 합니다.

 

물론 그다음 해에 *초과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텍스 신고 시에 원천과세가 소득세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차익에 대해 더 지불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RSP에서 $50,000 출금하고 그해 소득이 $65,000이어서 보고해야 할 총소득이 $115,000일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소득세 40%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RRSP 출금으로 인해 $5,000 ($50,000 x *10%)이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10% = 개인 소득세 40% - 원천과세 30% 

 

따라서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될 수 있으면 RRSP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아래의 2가지 상황에 한해서는 예외입니다.

 

과세를 피하고 RRSP를 출금하는 두 가지 방법: HBP & LLP

방금 RRSP 인출 시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 예외로 적용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HBP (Home Buyers Plan)와 LLP (Lifelong Learning Plan)입니다.

 

HBP (Home Buyers Plan)

HBP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최대 $35,000까지 빼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플일 경우 최대 $70,000)

 

돈을 인출한 2년 후부터는 일정 부분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15년 동안 그 금액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매년 최소한 1/15을 갚아야 하고 만약에 안 갚으면 그 1/15 액수가 그 해의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RRSP의 자금을 HBP로 사용하기 위해선 최소 90일 전에 돈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집 구입 후 최소 1년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LLP (Lifelong Learning Plan)

LLP는 교육자금 목적으로 1년에(calendar year) $10,000씩 두 해에 걸쳐 최대 금액 $20,000까지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본인 혹은 배우자가 풀타임 수업을 듣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인출은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무이자이며 10년 안에 다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출한 금액의 10분의 1을 매년 재입금하면 되겠습니다.)

 

추가 사항으로 배우자 RRSP에 대신 입금이 가능한데 (Spousal RRSP), 본인과 배우자의 수익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나, 배우자의 한도가 적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경우에 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즉, 입금 3년 후(조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대신 넣어두었던 돈을 인출하게 되면 여전히 배우자의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year attribution rule)

 

 

 

 

결론

 

이상 RRSP의 사용방법, HBP (Home Buyers Plan), 그리고 LLP (Lifelong Learning Plan)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다 보면 TFSA와 RRSP는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면 앞으로도 요긴하게 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절세 혜택인 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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